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334 ○○아파트 103-50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1966년 1월 18일경 적군과의 교전중 허리 및 등에 상이를 입고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2.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적군이 매설한 크레모아가 폭발하여 그 파편을 우측 가슴과 배에 맞아 응급처치후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이후 제대후에도 계속적으로 간헐적인 요통에 시달리다 척추수술을 받은 점, 현재는 직장에 나갈수도 없고 오래 서 있을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전투시의 부상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지방병무청장의 2004. 2. 23.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5. 7. 육군에 입대하여 1965. 2. 16.부터 1967. 6.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7. 22.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의 2003. 4. 29.자 수술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3-4요추간판탈출증으로 1999. 2. 19. 제3요추 후궁부분절제술, 우측 및 제3-4요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6.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월남", 상이원인은 "전투중", 원상병명은 "전신파편창, 관통총창복부 및 우대퇴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제3-4요추간 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66. 1. 18. ○○단 ○○대대 소속으로 적과 교전중 허리와 등 부상후 공병대대 의무실에서 진료, <확인결과> - 인우보증 : 이상일 첨부, - 전공상 심사 의결서 : 66. 1. 18. ○○대대 전공상 심사위원회에서 전신 파편창으로 심의 기록, - 퇴원복귀자 복무의견추천서 : 66. 3. 19. 1○○병원 발행 관통총창복부 및 우대퇴 부상 기록"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9. 2.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월남에 파병되어 청구인과 같은 부대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상일은 1966. 1. 18. 크레모아가 폭발하여 집중사격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도랑에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상이(제3-4요추간판탈출증)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적군과의 교전중에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병되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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