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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부산광역시 ○○구 ○○1동 615-13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9. 27.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2. 11. 2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4. 9.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으나 청구인을 의무대에 무단 방치함으로써 병을 악화시켰는바, 청구인의 가족이나 친척 중 정신질환자가 없어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유전이 아닌 점, 정신질환이 처음 발병하였을 때 가족에게 연락을 해주지 않고 의무대에 무단 방치함으로써 병을 악화시킨 후 국군○○병원에 후송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9. 27.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2. 11. 26. 만기전역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2004. 4.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환명은 "양극성 장애"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① 청구인은 2002. 1. 6.부터 2002. 2. 22. 까지 진단명"양극성 정동장애"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원대복귀하였다. ② 병력/신체검진기록지 : 주소(主訴)에는 "갑자기 난폭한 행동을 보임"으로, 현병력에는 "청구인은 12월 중순경부터 부대 부적응 양상을 보여 본원 정신과 외래치료를 받았으며 금일(‘02. 1. 6.) 오전부터 의무대를 나가겠다고 하며 죽고 싶다는 애기를 하다가 오후 8시경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의무대내의 기물을 부수고 간부에게 욕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응급실을 방문함"으로 되어 있다. ③ 2002. 2. 20. 간호기록지 : 청구인은 난폭하고 공격적인 행동, 과대사고를 보여 2002. 1. 6. 양극성 정동장애로 본원에 입원한 자로 약물치료, 행동치료 후 상태 호전보이고 담당군의관에 의해 퇴원 결정되어 간호기록을 종결함(퇴원예정일 : 2. 22일). (라) 해군○○장은 2004. 6. 12. 청구인이 해군복무중 2002. 1. 6.부터 2002. 2. 22.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원상병명은 "양극성 정동장애"이고 현상병명은 "양극성 장애"임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2. 7. 27.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의학자문결과 정신질환은 생물학적 소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태생기의 환경적 요소이든지 장기간에 걸쳐 존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군 공무와의 연관성이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양극성 정동장애"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양극성 정동장애"는 유전적, 생물학적 소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타사실 및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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