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의 건축 불허가 가능 여부
요지
ㅇ 기본적으로 「관광진흥법」제16조제5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주거지역 등에서 관광숙박업의 입지(건축허가 등)가 가능할 것임 ㅇ 다만, 「건축법」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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