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
요지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59, 2016.4.5)」 2-2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30퍼센트 이하에서 최소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임대주택의 상한은 시·도지사가 필요 시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음. ○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정비구역내의 주민(세입자 포함)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정비계획에 모두 반영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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