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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특별공급 전매 관련 질의

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방법·절차, 입주금(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별표 2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원주민 공급에 대한 입주자 모집 조건 및 전매제한 여부 등은 관계 규정 및 지구별 제반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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