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구 ○○ 2동 619-23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충대에서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사단 의무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을 한 후 계속 허리에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2004. 5.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9.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자로서, 1974년 5월경 ○○후송병원에서 "만성요도염"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자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보충대에서 대기를 하면서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2사단 의무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자대복귀를 하지 못하고 전역을 하였으나 허리의 통증이 계속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허리부상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당시 의무실 군의관의 책임이자 군 당국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4. 8. 29.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8.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만성요도염"으로, 현상병명은 "요추"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본인진술> 1971. 11. 13.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74년 5월경 요추부상으로 사단의무대 입원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4. 3. 7. ○○후송병원, 1974. 3. 26. △△후송병원 입원 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만성요도염"으로 되어 있고, 2년전 월남에서 성병(임질)이 걸려 치료를 받고 치유되었으나 재발되어 입실하여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었으며, "사상"이라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9. 7.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허리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허리부상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만성요도염"으로만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허리부상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부상부위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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