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종전 법령 적용 여부
요지
현재 도시정비법에 따라야 함 ○「기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법률 제6852호, 2002.12.30)됨에 따라 종전 법률의 본칙과 부칙 규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2002.12.30)」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법 시행후 4년까지 종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현재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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