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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기장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경우

요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 위허가에 의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 건축물이 없이 주기장을 설치한 귀 질의의 경우도 자동차 관련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사업이 주기장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 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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