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입주민등에게도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하는 이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상 이를 강제하고 있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주민공동시설의 운영비용(설치비용 포함)의 부담 방법은 현행과 같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부과방법 등을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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