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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민공동시설의 강사에 강습료 지급이 가능한지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영리목적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운동시설의 해당 시설의 이용에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면 관리주체가 해당 강사와 직접 노무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강습료는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을 수 없고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위탁운영업체에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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