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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민공동시설의 어린이 놀이터, 피트니스센터 CCTV 설치의무

요지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주민공동시설" 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어린이 놀이터"가 포함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제1호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실내 주민공동시설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 제7항제2호나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지역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법령의 취지, 현장 여건 및 설계도서 등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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