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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민운동시설의 관리주체 및 이용료

요지

1. 주민운동시설은「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라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운영·관리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이용에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관리주체 및 위탁관리업자가 아닌 동호회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운동시설의 운영·관리는 이용료 등 관리비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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