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민의견청취 및 의회의견 청취 여부
요지
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제7조에 따라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나, 구역지정고시 이후 구역면적 및 구역계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 의 세부내용만 변경되는 경우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 반드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다 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 등이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나. 같은 법 제7조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는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이라 함은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 이해당사자, 도시 계획 및 개발 관련 전문가 등을 의미하는 것 으로 지방의회가 의견청취의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 는 해당 시장·군수 등이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