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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1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면 ○○리 1001번지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4.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년 11월 초순경 강원도 ○○지구에서 차량전복으로 "좌측 하퇴부 요부 타박상"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3. 3.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을 전투 중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4. 9. 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4.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년 11월 초순경 강원도 ○○지구에서 차량전복으로 "좌측 하퇴부 요부 타박상"의 부상을 입어 야전병원 경유하여 국군○○병원 치료 후 1956. 8. 25. 전역하였고, 당시 사고로 운전병을 포함하여 3명의 동승자 중에 2명이 사망하여 청구인은 상급자로서 사고 책임을 지고 불명예 제대하였는바, 당시 열차와 트럭이 충돌한 동 사고관련 신문보도가 있었으며, 위 사고의 후유증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고 지금은 술과 나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는데도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4.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6. 8. 25.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단 ○○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년 11월 초순경 강원도 ○○지구에서 전지출동 중 차량전복으로 "좌측 하퇴부 요부 타박상"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3. 3.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을 전투 중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2004. 8. 17.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4. 9.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3. 9. 26.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하퇴부 개방성 상처 반흔"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사단 근무중 52년 11월 초순경 양양에서 차량전복으로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거주표: 51. 7. 20. ○○사단 전속, 53. 9. 20. ○○육군병원 입원, 54. 4. 2. ○○병원 입원, 54. 12. 18. 국경법 483 살인죄로 불명제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1953. 11. 15.자 ○○일보 기사는 1953. 11. 12. 오후 6시경에 호남선열차가 ○○역을 출발하여 ○○-△△간을 통과하다가 트럭과 충돌하여 3명이 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1952. 11월 초순경 강원도 ○○지구 차량전복사고와는 사고발생년도, 사고지역, 사고내용 등에서 상이하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전투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원도 ○○지구에서 전지출동 중 차량전복사고로 "좌측하퇴부 요부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거주표상에 기록된 입원관계기록과 청구인의 주장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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