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87-8 1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2. 12. 육군에 입대하여 ○○연합사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성 인격장애"가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1. 11.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4. 8.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미연합사에 근무중 선임병들의 두부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분열성 인격장애가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선천성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입대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고 군복무중 위 질병이 발병한 점, 정신질환이 모두 선천성이라고 할 수 없고 외부충격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고등학교 2학년때 치료받은 강박장애와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정신분열성 인격장애 및 제대후의 정신분열증은 근본적으로 다른 계통의 질병인 점, 한미연합사의 업무가 다른 군부대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부대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2.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1. 11. 20. 의병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2003. 12. 18. 발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환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장애등급은 "정신장애인 2급"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① 청구인은 2001. 10. 16.부터 2001. 11. 20. 까지 진단명"분열성 인격장애"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다. ② 외래환자기록지 : 현병력에는 "영국에서 3세부터 10세까지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 적응을 하지 못하고 13세에 혼자서 영국에서 살다가 고2때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함. 대학교 졸업후 입대,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 혼자서 놔두면 생활을 잘하는 데 여럿이 있으면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횡설수설함"으로 되어 있다. ③ 2001. 10. 16.자 국군○○병원의 진단서 : 진단명은 "정신분열성적 인격장애"로 되어 있고, "부대이탈, 부적응, 대인관계 부적응, 자살사고 등으로 부대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으로 되어 있다. ④ 2001. 10. 16.자 비전ㆍ공상확인서 :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성적 인격장애"로, 발병장소는 "부대사무실 및 내무반"으로, 전ㆍ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에는 "군입대 전(고 2년) 1년간 정신과적 관찰로 치료받은 경력과 부대전입후 사무실 업무 부적응 및 대인기피현상으로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돌출행동 및 정신적인 불안증세를 보여 ‘01. 6. 12.- ’01. 9.11.까지 국군수도병원 1차 입원한 자임...(이하 생략)"로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6. 25. 청구인이 ○○근무 중 2001. 10. 16.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원상병명은 "분열성 인격장애"이고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임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의학자문결과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성 인격장애"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의 기록상 청구인이 입대 전에 정신과적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환자가 성장도중에 겪은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와 형제관계, 이성관계 등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견해가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구타사실 및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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