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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울산광역시 ○○구 ○○동 851 ○○아파트 701-306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4. 10. 20사단 ○○고지 앞에서 예비중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GOP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소대병력을 이끌고 산불진화 작업중 청구인이 무릎 및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3.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9.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6. 4. 10. ○○사단 ○○고지 앞에서 예비중대 소대장으로 근무 중 GOP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소대병력을 이끌고 산불진화 작업중 소대원이 지뢰를 밟아 소대원 2명이 사망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8명이 중경상을 입고 연대의무실과 사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청구인은 이 사고의 지휘책임으로 5개월간 군교도소에서 복역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청구인의 X-ray상 파편잔해가 있음에도 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1. 10. 육군 소위로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7. 2. 22. 제적되었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2004. 7. 9.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이물 우측 슬관절 및 좌측 대퇴부"라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2003. 8. 4.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명은 "이물, 우측 슬관절 및 좌측 대퇴부"로 되어 있고, X-선상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이 관찰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76. 4. 10. 산불진화 작업중 "우측 슬관절 및 좌측 대퇴부, 이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3.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4. 9. 9.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및 좌측 대퇴부, 이물"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곤란하여 위 상이를 공무상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9. 2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를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산불진화 작업을 하다가 "우측 슬관절 및 좌측 대퇴부, 이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위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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