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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3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동 42번지 ○○아파트 101-205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6. 5.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3. 6. 21. 군병원에서 "결핵성 늑막염"으로 진단되어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상입증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3. 12. 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2004. 3. 26. 군복무수첩과 인우보증서를 추가입증자료로 제출하여 국가유공자등록재신청을 하였는바,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2003. 12. 2. 기 심의ㆍ의결된 점, 추가 제출된 자료는 가필된 흔적 등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상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고 심의ㆍ의결되어 피청구인이 2004. 7.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참전 의병전역자로서, 2003. 3. 20. 최초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군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하였는데 동 원인을 국가기관이 제공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고, 이런 사유로 입은 불이익에 대해 개탄스럽고 납득할 수 없으며, 2004. 3. 26. 청구인이 인우보증서와 군복무수첩을 추가로 제출하여 재등록 신청한 결과 추가 제출자료에 가필흔적 등 신빙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당초부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투병일기수첩 기록내용을 확인해 보면 의사처방에 따라 투약한 약명과 군병원의 병명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군복무수첩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6. 5. 육군에 입대하여 1953. 8. 18. 의병 전역한 자로서,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3. 6. 21. 군병원에서 "결핵성 늑막염"으로 진단되어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2. 2.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적리"로, 현상병명은 "구진성 폐결핵,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증, 결핵성 늑막염으로 인한 좌측 폐 파괴"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부대 근무중 53. 6. 21. 현상병명 발병하여 ○○육군병원 야전병원 입원", <기록확인> "병상일지: 52. 10. 1. 상기 원상병명으로 육군병원 입원 기록, 거주표: 52. 10. 17. △△육군병원 입원, 52. 10. 28. 퇴원, 53. 6. 30. ○○육군병원 입원, 53. 8. 18. 병제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3. 12. 2.자 ○○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적리"는 군 병원 치료 후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보여지고, 일반적으로 투약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질병으로서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2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3. 26. 군복무수첩과 인우보증서를 추가입증자료로 제출하여 국가유공자등록재신청을 하였는바, 2004. 7. 2. ○○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기 ○○회의(2003. 12. 2.)에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된 점, 추가 제출된 자료를 볼 때, 가필된 흔적 등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군경력기술란에 "○○육군병원: 1953. 6. 20.~ 1953. 8. 18."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8. 15. 대구 제○○육군병원 제2분동에 "결핵성 늑막염" 환자로 입원가료 중이었으며, 본인은 청구인의 고향선배로서 잠시 병원을 방문하여 위로ㆍ격려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정○○ 외 2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수행 중 "결핵성 늑막염"에 이환되어 대구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치유경과가 부실한 상태에서 1953. 8. 18. 전역하여 귀향하였고, 이후 후유증이 계속되어 상반신 체형이 변형되는 등 현재까지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군복무기록수첩에 의하면, 단기 4286년 6월 21일 제○○중대로부터 입실 의무대 제7호실, 단기 4286년 6월 24일 진찰결과 입원요, 단기 4286년 6월 29일 입원(대구 제○○육군병원 내과) 결핵성늑막염, 입원등록번호 4422호, 1차 진찰 7월 2일, 2차 진찰 7월 6일, 단기 4286년 7월 17일 본원으로부터 제2분동으로 이동, 3차 진찰 7월 19일, 7월 28일 오전 10시 양친 면회 후 작별, 보건소로 후송환자심사, 8월 1일 제대신청날인, 8월 18일 제대특명 발령, 육본특을244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전역 이후부터 계속 투병한 기록을 작성한 일기수첩(1953. 8. 17.~ 1953. 10. 24)에 의하면, 1953. 8. 23. 금일은 대단히 통증이 심하였다는 내용과 1953. 10. 4. 오늘 아침부터 신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매일 매일의 투병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자) ○○병원의 2003. 3.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9월 본원 흉부 X선 촬영상 "구진성 폐결핵,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증"으로 진단되었으며 과거 폐결핵으로 인한 좌측 폐의 심한 손상으로 향후 호흡곤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세계연합의원의 2003. 3.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결핵성 늑막염으로 인한 좌측 흉곽의 비대칭, 석회화, 측추측만이 심하며 늑골 협착과 호흡곤란, 늑간신경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향후 심각한 호흡곤란으로 합병증을 초래할 위험이 높은 환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로서,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 기록에 나타나는 원상병명인 "적리"로 육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치료 후 증세가 거의 완치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결핵은 장기적 소모성 질환으로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의 군복무수첩기록내용을 인정하여 "결핵성 늑막염"이 군 복무 중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입대 이전부터 위 질병이 진행되어 입대 후 1년 후에 그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특별히 위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확인도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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