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2-3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4. 9.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근무하던 중 1965. 7.경 말라리아 치료 후부터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으며 1967. 9. 1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4. 1. 월남전에 참여하여 155mm 포병으로 근무한 자로서, 1966. 7.-8.경 말라리아가 발병하여 약 40여일간 병원생활을 하였고 40도가 넘는 고열로 15일간 혼수상태에서 헤매었고 깨어나서도 수혈도 받았는바, 포병으로 포를 쏜 후 멍하고 귀울림이 있던 중 말라리아 발병 후에는 더 심하게 귀가 울리고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점, 보초근무중에는 수화기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손에 들고 진동으로 소리를 감지할 정도었으나 젊으니 곧 났겠지 하는 마음에 제대하면 포를 안 쏘므로 났겠지 하는 마음에 제대할 날만 기다렸던 점, 그러나 지금까지 귀울림으로 핸드폰 소리를 듣지 못하여 진동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으며 귀울림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객관적 입증자료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ㆍ공상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통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4. 9.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중이던 1966. 7. 29. 말라리아가 발병하여 병원에 입원ㆍ치료후 1967. 9. 16.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8. 1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연월일은 "1965. 7."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말라리아"로, 현상병명은 "청신경염, 양측"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5. 4. 9. 입대 후 ○○부대 소속으로 근무중 1965. 7.경 귀 부상으로 ○○후송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6. 7. 29. 군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0. 12. 청구인이 "말라리아"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입원 1월의 기간에 이상 없이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신청병명에도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치유로 추정되므로 공무상 질병에서 제외하며, "청신경염(양측)"은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말라리아"와 현상병명인 "청신경염(양측)"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말라리아 발병으로 청신경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원상병명은 "말라리아"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신경염(양측)"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없어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