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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09-1503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2.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중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9.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부대 ○○대대 1호차 운전병으로 복무중이던 1985. 2.경 후임병이던 청구외 이○○이 차량정비 후 주유중 곁에 있던 난로에 인화되자 반사적으로 던져버린 주유통의 휘발유가 당시 정비중이던 청구인의 몸에 뿌려져 안면부, 손, 다리에 화상을 입고 대대의무대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이송되어 사단의무대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는바, 당시 부상을 당하여 목발을 짚고 있었고, 온 가족이 면회를 왔었으며, ○○인지 △△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상급부대병원 군의관과 상담을 하였는데, 당시 군의관은 얼굴과 다리관절부위는 어려움이 많고 힘든 수술이기 때문에 국군○○병원으로 가면 시일도 많이 걸리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전역한 후 시설이 좋은 민간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라고 하여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한 점, 보존기간이 5년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군 입원기록이 폐기되어 이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 대대장 및 처음 청구인을 치료하였던 군의관 청구외 신○○ 등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1985. 6. 27.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6. 25.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화상 후 흉터(우측 정강이와 얼굴)"로, 상이년월일은 "1985. 2."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1985. 2월경 ○○사단 ○○부 ○○대대 근무중 차량 주유시 휘발유가 난로에 인화되어 화재발생 후 우측 다리 및 안면부 화상으로 ○○병원 후송, <확인 결과> 인우보증 : 김○○, 이○○ 첨부, 병기표 : 1982. 12. 14. 입대, 1983. 4. 16. ○○사단 포병 ○○대대 ○○포대 전속, 1985. 6. 27.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4. 8. 31.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화상 후 흉터(우측 정강이와 얼굴)"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소재 ○○피부과의원의 2004. 3.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화상후 흉터(우측 정강이와 얼굴)"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04. 3. 6. 내원하여 진단받았으며, 상기 병명으로 우측 다리부위가 가렵고 땡기며, 얼굴은 목욕탕이나 따뜻한 곳에 있으면, 얼굴이 터지는 듯하다고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전라북도 ○○시 ○○병원의 2004. 10. 29.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슬관절부 화상 반흔"으로, 소견은 "상기 환자는 1986. 1. 8. 군대복무 중 기름통 폭발로 인한 우 종아리 부위 및 슬관절 후면 부의 화상 반흔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근무하던 부대의 사건 당시 대대장이었던 청구외 임○○(현재 ○○부대 복무 중, 계급 준장), 청구인의 군대 동기였던 청구외 김○○,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대대장차량의 운전기사로 복무중에 동료 운전병의 부주의로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증하고 있고, 청구인을 치료한 군의관 신○○(현재 ○○신경외과의원 원장)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5년 2월 초순경 부대내에서 1호차 정비 중 우측 하지, 안면에 화상을 입어 의무대에서 응급조치 후 사단의무대로 후송하였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 청구인의 대대장 및 동기들이 일관되게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을 치료한 군의관도 청구인을 응급조치하고 사단의무대로 후송하였다고 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전역 후 약 6개월 후에 민간병원에서 위 상이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화상 후 흉터(우측 정강이와 얼굴)"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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