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2-403 대리인 청구인의 모 김 △ △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7.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중 1993. 11. 23. 국군○○병원에서 "전환장애"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994. 3. 8. 원대복귀후 1994. 5. 17. 국군□□병원에서 "제5요추 협부결손"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받다가 1994. 11. 11. 전역한 후 2003. 1. 7.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추정)"이 군복무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2003. 7.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갑종으로 판정받아 통신대대 회로운용병으로 성실하게 복무하다가 1993. 11. 23. 간질의증으로 후송되어 입원한 결과 간질의증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원대복귀하였다가 훈련중 발전기 추레라 분리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상이를 입고 치료중 의병전역하였는 바, 육군본부로부터 공상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이 간질의증이 오진으로 판명되기까지 정신적 층격으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속에서 생활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발병경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7. 23. 입대하여 제○○사단 통신대대 중계중대 회로운용병으로 복무중 1993. 11. 23. 13:00경 점심식사후 내무반 침상에서 근육강직 및 경련으로 쓰러져 1993. 11. 2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초기진단은 "정신과적 관찰"로, 최종진단은 "전환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93. 12. 17.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호전되어 1994. 3. 8. 원대복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4. 3. 28.~ 1994. 3. 30. 군사령부 주관 훈련시 발전기 츄레라 분리작업도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1994. 4. 1. ~ 1994. 4. 10. 정기휴가중 CㆍT 촬영을 한 결과 디스크로 판명되었고, 국군◇◇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제4요추궁 협부증으로 판명되어 1994. 5. 17.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4. 6. 13.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1994. 7. 1.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1994. 11. 10.까지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다)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통과 척추분리증이 있다는 소견과 중학교 3학년 때 부친의 사망으로 일시적 우울증이 있었으나 회복되었다는 기록 및 군복무중 모친의 병환 소식을 듣고 모친생각에 골몰하다가 1993. 11. 23. 내무반에서 쓰러져 후송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라)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는 1994. 10. 29. 청구인의 척추분리증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현역부적합자로 판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4. 11. 11. 의병전역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3. 4. 18.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전환장애, 요추협부결손(양측성 제5요추)"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추정), 분열정동장애"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0.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된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척추분리증은 척추의 각과 판의 연결부위에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부위에 스트레스 골절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증상이 발현되기 위하여는 부상 또는 성장에 의한 골절의 병력이 필요하나, 이런 경우 정상적인 척추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훨씬 가벼운 부상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군복무중이 아니더라도 일반사회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적인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전환장애, 요추협부결손(양측성 제5요추)"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발병이 간질의증으로 잘못 진단된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그밖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외상력이나 극도의 정신적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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