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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상복합건물의 도로점용료는?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점용료 부과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주상복합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 소매점의 면적비율만큼만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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