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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지자체로부터 분양가를 승인받은 경우

요지

○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 당년도 1월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 예외적으로「주택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에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이를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는 있 으나, - 이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상에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한 분양 가격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가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귀 구에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상복합 건물중 주택부분의 분양가격만을 지자체로부터 승인받았다면 그 분양처분가격은 종료시점지가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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