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군 ○○면 ○○리 120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10. 5. 육군에 입대하여 동년 10월경 총검훈련중 조교의 구타로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월남전에 공병으로 파병되어 도로건설 중 부상을 당하여 의무대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1. 15.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10. 5. 육군에 입대하여 ○○건공단 소속으로 복무중 훈련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조교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여 ○○병원에서 두 달 동안 치료를 받았고, 부상부위가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타박상과 왼쪽 귀 고막이 손상되어 청력장애 발생)에서 부대로 부귀하여 월남전에 파병되어 참전한 후 1968. 4. 17. 전역하였는바, 신체검사에서 "갑"이라는 등급을 받아 건강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였고 이를 동네주민들이 입증하고 있으며, 동기간들도 모두 신체건강하게 군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0. 5. 육군에 입대하여 1968. 4. 13.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8. 13.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만성 유착성 중이염,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요통, 두통"으로, 현상병명은 "뇌하수체 종양(침윤성)"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5. 10. 5. 입대 후 ○○건공단 소속으로 근무중 1965년 월일미상 청력상실, 어깨 및 척추, 뇌종양 두통 부상으로 ○○병원 입원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5. 10. 20. ○○육군병원, 1965. 11. 16.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4. 11. 4. 청구인이 원상병명인 "좌측 만성 유착성 중이염,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요통, 두통"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부상사실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발병일시도 "입대전"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상병명인 "뇌하수체 종양(침윤성)" 및 원상병명인 "좌측 만성 유착성 중이염,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요통, 두통"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소재 △△병원의 2004. 6.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하수체 종양(침윤성) - 수술 후 상태, 1996. 10. 1차 수술, 2001. 3. 2차 수술"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병증하에 2차례 종양적출술을 받고 통원치료중인 자로, 현재 두통, 시야장애, 호심 등이 있어 약물치료중이며, 주기적인 관찰 및 약물치료 요함, 침윤성 종양으로 주기적인 뇌MRI 확인 및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0. 20. ○○육군병원에서 "좌측 만성 유착성 중이염,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요통, 두통"으로 입원ㆍ치료한 기록이 있고, 중이염은 20년 전부터 발현, 요통은 6년전부터 발현, 발병일시는 "입대전"으로 기록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원상병명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상에 복무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입대 후 15일 만에 원상병명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병상일지에도 입대전에 발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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