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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제외된 경우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때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 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계산한 가액을 그 토지의 매입가액 또는 취 득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006년 단독주택 가격공시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또한 주택가격공시에 서 토지의 가액의 구분이 불명확한 것이므로 동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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