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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8-48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8.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이던 1967. 3. 4. "정신분열증"(이하 "이 건 질병"라 한다)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67. 10. 2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8.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10. 3. 월남전에 파병되어 ○○사단 ○○연대의 소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증(망상형)"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다가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으로 본국으로 압송되어 전역하게 되었는바, 육군장교 선발시 정신적ㆍ육체적 결함이 없었으나 그후 참혹한 전쟁상황에서 이 건 질병이 발병하게 되었던 점, 당시 작전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열증"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본국으로 압송되어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역하게 되었던 점,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은 전투 상황에서 겪게 되는 공포감에 의해 발병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어 이 건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점, 병상일지상 위 질병에 대한 치료기록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교자력기록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8. 31. 육군에 입대하여 1966. 6. 26.부터 1967. 4. 1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 중 1967. 3. 18. 특수폭행치사죄로 구금되었고, 1967. 10. 26. 소위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7. 2.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7년 3월", 상이장소는 "월남", 상이원인은 "전투중",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 망상형", 현상병명은 "정신신경, 통풍", 상이경위는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1967. 3. 4. 제○○후송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베트남 양민들을 폭행치사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검사(evaluation)를 하기 위해 1967. 3. 4.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1967. 3. 7. "정신분열증(망상형)"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다가 1967. 3. 18. 군수사기관에 의해 연행되어 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4. 8. 3. 병상일지상 "정신분열증 (망상형)"의 진단 하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망상형)"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병원의 2004. 5.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증", 향후치료의견은 "위 병명으로 향후 약 3개월간의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내과의 2004. 5.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통풍, 통풍성 관절염",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만성 병증으로 계속적인 진료가 필요함" 등의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 중 전쟁으로 인한 공포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건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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