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왕 ○ ○ 서울특별시 ○○구 ○○동 499-38 ○○주택 1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6. 10. 육군에 입대하여 ○○산 공비토벌 작전 수행중 우측 발 탈골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3. 9.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 중에 공비를 추적하다가 우측 발 탈골상 등을 입고 경주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무기록, 진단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6.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1. 6.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 21. 청구인이 6·25 전쟁중 공비토벌작전에서 "퇴행성 경추염, 경추 디스크 제 5-6 경추간" 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8.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동해 및 ○○산에서 상이처 미상(원상병명, 상이일자 미기재)의 상이를 입었고, 1951. 4. 14. 보통상이기장(일반상이기장)을 수여받았으나 상이처에 대한 기록(수상기록) 및 거주표는 없다고 통지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29.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정형외과의원, 서울○○병원 및 ○○구보건소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퇴행성 경추염, 경추디스크 제 5-6 경추간,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질환, 퇴행성 척추염 의증,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 사변중 참전하여 보통상이기장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처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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