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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635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4. 6. 육군에 입대하여 운전교육을 받던 중 차량이 전복하는 사고를 당해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9. 17.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군복무중 운전교육을 받다가 차량전복사고로 치료를 받고 제대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기록상 청구인이 입영 전부터 좌측다리가 짧은 선천적 기형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지만, 청구인에게는 선천적 기형이 있었던 사실이 없고 만일 기형이 있었다면 현역 2급 판정을 받아 입대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 정도 및 원인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역수첩,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심의ㆍ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4. 14. 시행된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1979. 4. 6. 육군에 입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소속되었던 보병 제○○사단 포병 제○○대대장 명의 의 1980. 2. 12.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6. 30. 전입이래 자대 신검시 좌측다리가 더 짧은 불구라는 것이 밝혀져 후송조치 되었으나 1980. 2. 5. 복귀된 자로 군 복무에 부적합하여 재후송하므로 제대조치가 요망되는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2. 15.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80. 3. 27.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발병부상시기는 "근무중"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4세경부터 좌측다리가 짧은 상태였고 현재 다리를 절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담당군의관의 1980. 7. 30.자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검진결과 뚜렷한 병변이 없으나 좌하지의 단축이 4.5cm 정도 되므로 군 복무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80. 8. 29. 의병전역하였고, 국군○○병원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전역증서에 의하면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사유는 "심신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3. 7. 11.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요추부 및 제1천추부 신경근병증, 요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원상병명은 "좌하지 단축 및 보행장애"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3. 4. 9. 피청구인에게 군복무중 운전교육을 받다가 사고를 당하여 머리와 좌측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19. 병상일지상 청구인에게 좌측다리가 짧은 선천성 기형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을 뿐,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등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도중 차량전복사고를 당해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다리에 이상이 있었고 군복무중 발생한 특별한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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