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568-1 (13/6) ○○아파트 116-201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3.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뇌종양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91. 8. 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 발생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무런 병세없이 건강한 몸으로 현역 입대하여 수개월간의 훈련소 생활과 후반기 공병교육도 무사히 마쳤으나, ○○사단 ○○부대의 매일같은 가혹한 노역생활이 간질발작을 일으키게 하였고, 그 당시 작업장의 심한 스트레스 및 과중한 노역으로 인하여 간질발작이 점차 심하게 발전하여 간질장애 2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팔ㆍ다리가 부러진 상처가 다름없는 신경상의 상처인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공무상병 인증서, 의무조사상신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장애인증명서, 행정심판청구서 제출지연 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3. 28. 육군에 입대하였고, 1991. 8. 9.전역하였다. (나) 공무상병 인증서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작업도중 간질(의증)을 나타내어 1991. 4. 19. 제○○이동외과병원을 경유하여 같은 날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발병일시는 "91년 4월 19일(비전투중)"으로, 상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의무조사상신서에서는 1991. 5. 2. 실시한 뇌전산화단층촬영 및 1991. 5. 24.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청구인이 우측두정부 뇌종양으로 진단되었고, 이 뇌종양은 개두술을 요하며 예후는 좋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개두술후에도 대발작의 가능성이 높고 뇌종양의 완전절제가 어려운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1. 5. 뇌종양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한 후 1991. 8. 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7. 25.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공란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측두정부 뇌종양"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두부위(뇌종양)"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91년4월19일 215이동외과병원, 91년4월19일 수도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3. 11. 2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원상병명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는 "비전공상"으로 판정 분류한 점, 서울○○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및 비상임위원이 청구인의 경우 수년 전부터 발병된 것으로 보여지며, 양성종양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각각 소견을 제시한 점을 들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의 원인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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