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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66 ○○타운 12-30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6.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4년초에 통신케이블 가설 작업 중 미군병사가 지뢰를 밟아 이마ㆍ목ㆍ손ㆍ허리 및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원의 기록은 구하기 힘들고, 미군 한 사람과 함께 단 둘이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일어나 인우보증을 세우기도 어려우나, 청구인에게 흉터가 남아 있고 아직도 파편이 박혀 있는데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ㆍ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2조제1항ㆍ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 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6.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1. 12. 미○○사단으로 전속되어 근무하였고 1957. 10. 20. 만기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4. 11.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경부 및 안면부 반흔, 우중엽 폐하의 석회화, 우상ㆍ중엽 및 좌상엽 폐하의 침윤"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1. 18. 거주표에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공무수행 중에 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구 ○○동에 있는 ○○병원의 2004. 4. 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경부 및 안면부 반흔"으로, 향후치료에 대한 의견란에는 위 질병에 대하여 진찰한 결과 지뢰파편에 의하여 발생된 것일 수도 있으리라고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 중 이마ㆍ목ㆍ손ㆍ허리 및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병명 및 상이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우측 경부 및 안면부 반흔이 지뢰파편에 의하여 발생된 것일 수도 있으리라고 추정된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고 그 발생원인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우중엽 폐하의 석회화, 우상ㆍ중엽 및 좌상엽 폐하의 침윤"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상 경위에서 주장하는 외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질병이고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현상병명이 부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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