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인천광역시 ○○구 ○○동 449 ○○아파트 103-80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년 2월 ○○사령부 산하 ○○부대 ○○산유격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하다가 1951년 4월 하순경 ○○산지구 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절벽 아래로 추락하여 머리, 좌측 무릎, 발목, 손가락 등의 골절상을 입고 자가 치료를 한 후 1954년 2월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7.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유격대에 입대하여 ○○산 일대 적 배치상황과 인민군 동향을 탐지하는 첩보활동의 명을 받고 ○○연대○○소대장으로 활동하던 중 1951년 4월 하순경 연대장이던 청구외 김○○동지로부터 적군이 ○○소대를 토벌하러 온다는 첩보를 받고 고지능선으로 전체 소대원 18명을 이동배치하고 대기하다가 새벽 5시경 적군이 군견을 앞세워 기습해옴에 따라 백병전으로 싸우다 대원이던 청구외 김△△ 외 1명은 전사하였고, 청구인은 은폐하며 이동하다가 15미터의 절벽에서 추락하여 머리, 왼쪽 무릎, 발목과 손가락 등의 골절상을 입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결장소로 기어갔더니 전우들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바, 당시는 적치하의 상태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 자가 요법으로 약 3개월 동안 대원들의 도움을 받았으나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서 결국 불구의 몸이 되었던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참전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이 1996년 9월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주민등록번호 : 261113-○○)은 1951년 2월부터 1954년 2월까지 ○○산부대 소속으로 ○○서해지구 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03. 6. 4. 발급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를 보면, 계급은 "이병"으로, 군번은 "○○"으로, 입영연월일은 "1953. 7. 27."로, 전역연월일은 "1953. 7. 27."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451-5번지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는 2002. 11. 8. 청구인의 병명을 "종물, 좌측 족관절부"로, 향후치료의견을 "청구인은 좌측 족관절부 동통 및 종물을 주소로 내원하였는데 단순 방사선 사진상 연부조직의 비후와 경미한 석회화 소견이 보이고 초음파검사상 골편으로 의심되는 부위가 보여 골편인지 단순한 석회화인지의 감별을 위하여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의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족관절부 동통에 대해서는 대중적 치료 시행 후 증상이 지속될 때는 수술적 가료 등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진단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11. 18. 신청(현상)병명을 "1)종물 좌측 족관절부, 2)두피 및 이마부위 열상 및 좌측두부 함몰"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3. 4. 11.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을 "1951년 4월"로, 상이원인을 "전투 중"으로, 상이장소를 "○○산"으로, 원상병명을 "머리, 다리"로, 현상병명을 "종물, 좌측 족관절부"로, 상이경위를 "1951년 2월경 ○○산 유격대 입대하여 복무 중 1951년 4월 하순경 ○○산에서 전투 중 추락하여 부상 진술, 참전사실확인서 : 1951년 2월부터 1954년 2월까지 ○○산 유격대 근무 기록, 「○○산유격부대전사」 63-64페이지에 머리와 다리 부상 기록, 병상일지, 거주표 등 관계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으나 참전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의 내용과 현상 진단서로 보아 유격대(노무자) 활동 중 전상으로 부상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청구외 김□□(주민등록번호 : 241115-○○)가 2002년 11월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보면, 보증내용이 "1951년 4월 하순경 인민군 1개 소대와 ○○산에서 교전 중 청구인이 절벽에서 추락하여 머리, 왼쪽 무릎, 발목 및 손가락 등의 골절상을 당하였음을 목격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1.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당시 군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부대 소속으로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외 김●●(주민등록번호 : 340617-○○, 군번 : ○○)이 2003년 10월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보면, 보증내용이 "청구인은 ○○산유격부대 ○연대○○소대장으로 피도라는 섬에 주둔할 당시 ○○산 일대 적 배치상황 첩보활동 명령을 받고 ○○산 ○○골에서 활약을 하던 중 1951년 4월 하순경 인민군이 토벌온다는 첩보를 받고 고지능선에 올라가 대기하다가 다음 날 새벽 5시경 인민군 1개 소대가 군견을 앞세워 공격해옴에 따라 백병전으로 교전 중 대원 김△△ 외 1명은 전사하고 청구인은 약 15미터의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오후 11시가 넘어 피투성이가 되어 네발로 기어오는데 보행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자가 치료를 하였으나 불구의 몸이 되었음을 현장 목격한 전우로서 인우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청구외 김▽▽(주민등록번호 : 330906-○○, 군번 : ○○)이 2003년 10월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보면, 보증내용이 "청구인은 ○○산유격부대 대원으로 본인의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산 일대의 인민군 주둔지 및 병력배치상황 확인명령을 받고 ○○산으로 침투하여 활동 중 인민군과 교전 중 절벽으로 추락하여 전사하였다는 풍문을 들었다가 7월경 원대복귀한 후 전사가 아니라 전상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었음을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출판사에서 2002. 6. 6. 발행한 「○○산유격대전사」(발행인 : ○○산유격부대전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년 4월경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은 전상자로 기록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산유격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전개하던 중 1951년 4월 하순경 황해도 ○○산지구 전투에서 머리, 왼쪽 무릎, 발목과 손가락 등의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산유격대에서 유격활동을 한 사실, 전투 중 여러 신체부위에 부상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상 당시로부터 50년 이상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의 발목부위의 통증 등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당시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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