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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대전광역시 ○○구 ○○동 835번지 ○○아파트 102동 302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4. 6. 공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파견대의 훈련조교로 복무하면서 고된 훈련과 보안에 대한 정신적ㆍ육체적 압박으로 인하여 ‘신경성 위장장애’를 입었고, 1971. 8. 23. ◎◎도에서 일어난 훈련병의 총기난동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후 악화되었으며, 전역 후에도 정신적 충격과 보안에 대한 정신적 압박으로 더욱 악화되어 그 후유증으로 현재 ‘신경쇠약증, 두통 및 어지러움, 전신권태감, 유착성 장폐색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병명을 확인하고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 훈련병의 총기난동사건 이후 제○○부대가 해체되어 병상기록 등은 찾을 수 없고, TV, 잡지 등의 내용은 훈련병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청구인을 비롯한 생존한 기간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는 점, 그 당시 고된 훈련과 보안에 대한 정신적ㆍ육체적 압박으로 인하여 ‘신경성 위장장애’가 발생하였으나 ◎◎도의 특수한 상황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본대로 복귀한 후에도 보안상의 문제로 ○○의료원에는 가지 못하고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았고,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신경성 위장장애’가 더욱 악화되어 전역한 후 몇 차례 위수술을 받았고 최근에는 신경쇠약증으로 인한 ‘두통, 어지러움, 전신권태감, 소화기 장애’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당시 함께 근무했던 소대장 준위 김○○과 상사 한○○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치료사실과 병세에 대하여 인우보증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진료의견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4. 6.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3. 3. 31.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4. 3. 10.자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신경쇠약증, 두통 및 어지러움, 전신권태감, 유착성 장폐색증"으로, 상이원인은 "제○○부대 ○○파견대 복무 중 ◎◎도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후 신경성 위장 장애가 악화됨(본인 진술)"으로, 상이년월일은 "1971. 8. 23."로, 사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경위란에는 "상기인은 1970. 4. 6. 입대, 1970. 11. 8. 공군 제○○부대 ○○파견대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본인진술에 의하면> 상기인은 1970. 11. 8.부터 제○○부대 ○○파견대 훈련조교로 복무하던 중 고된 훈련과 보안에 대한 정신적ㆍ육체적 압박으로 인하여 신경성 위장장애를 입었으며, 1971. 8. 23. ◎◎도 사건으로 당시 특수 훈련 중이던 훈련병들의 난동으로 충격을 입어 위장장애가 더욱 악화됨. 1973. 3. 31. 전역 후 1981년 1월경 대전 ○○외과에서 위절제술을 받았으며, 1998년 6월경 대전○○병원에서 유착성 장폐색증술과 2000년 4월경 유착 박리술을 시행받았으며, 2000년 1월부터 2003. 3. 27.까지 신경쇠약증으로 세종신경정신과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인우보증인(김△△ : 당시 같은 소속대원)에 의하면> 상기인은 1970. 11. 8.부로 제○○부대 ○○파견대원으로 근무하였고, 1971. 8. 23. ◎◎도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후유증이 있었으며, 위 사건으로 인해 전역 후에도 정신적 충격과 보안에 대한 정신적 압박으로 신경성 위장장애를 입어 본인 진술과 같이 신경쇠약증, 유착성 장폐색증, 유착 박리술을 시행받은 사실이 있음. <병적기록표상 기록에 의하면> 상기인은 제○○부대 인사명령(병) 제44호에 의거 1970. 11. 8.부로 제○○부대 ○○대원으로 임명 조치되어 복무한 사실이 있으며, 1973. 3. 31.부로 만기전역한 자로 확인된 자임"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대전광역시 ○○구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발행한 2004. 2. 18.자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쇠약증, 두통, 어지러움, 전신권태감"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000. 1. 3.부터 2003. 3. 27.까지 통원ㆍ가료한 사실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전광역시 ○○구 소재 대전○○병원에서 발행한 2004. 2.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유착성 장폐색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질환으로 1998. 6. 25. 및 2000. 4. 18. 유착 박리술을 시행받았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공군 제○○부대에서 청구인과 같이 복무한 소대장 준위 김○○, 상사 한○○, 병장 김△△은 청구인이 ◎◎도 사건 당시 숲속으로 은신하여 생존하였으나, 고된 훈련, 정신적 충격 및 보안에 대한 정신적 압박 등으로 신경성 위장장애를 앓게 되었으며, 부대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진료 한번 받지 못하면서 미음과 죽으로 식사를 하였고, 본대 복귀 후 의무실에서 3 ~ 4개월 치료를 받았으나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경성 위장장애를 완치하지 못하고 전역한 후 위절제 수술을 받는 등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인이 군 복무할 당시 훈련교관이었다는 상사 이장의는 청구인이 ◎◎도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불면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30. 청구인이 1970. 4. 6. 공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파견대의 훈련조교로 복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 전역한 점, SBS-TV 및 월간조선 2004년 2월호 ‘◎◎도 반란의 진실’ 보도자료에도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점, 신청인 및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관련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신경쇠약증, 두통 및 어지러움, 전신권태감, 유착성 장폐색증’의 질병을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고된 훈련과 보안에 대한 정신적ㆍ육체적 압박 등으로 인하여 신경성 위장장애가 생겼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 ‘신경쇠약증, 두통 및 어지러움, 전신권태감, 유착성 장폐색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만기 전역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관련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 전역 후 30년 이상이 경과된 지금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신경쇠약증, 두통 및 어지러움, 전신권태감, 유착성 장폐색증’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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