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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건설 총괄감리원 기본자격요건에 비상주감리원 경력이 반영되는지?

요지

ㅇ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부표] 총괄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및 산정방법의 <기본자격요건> 설명에 따르면,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하며, - 비상주감리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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