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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6-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7. 4.부터 1987. 10. 30.까지 국군 제○○부대 ○○대에서 근무한 자로서 최초 계약과 판이하게 다른 계약조건을 알게 되어 교육거부를 하자 폐 전봇대에 묶여 탈출을 시도하던 중 왼쪽 어깨 및 허리와 손목 및 발목 등에 압박과 충격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5. 1.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7년 6월경 지방병무청에서 ○○특수공수여단이나 UDT에 지원할 수 있다고 면담을 가진 후 간 곳이 청계산 안가인데 입대시 계약과 달라 특공대로의 전출을 원하였고 교육을 거부하자 폐 전봇대에 묶어 놓아 끊어질 듯한 통증을 참아가며 끈을 풀고 산으로 도망하였다가 다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 아래로 내려온 후 집으로 보내졌는바, 해고되기 1~2일 전에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였던 점, 정보사령부의 대내자료는 당시 청구인의 큰선생이라는 자가 독단적으로 보고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 내용인 점, 2004. 10. 5. 정보사령부에서는 기록된 부상부위에 대해 상담을 하였을 뿐이고 훈련 중 청구인이 큰선생에게 무릎이 아프다고 말한 것을 과장하여 채용 전의 부상으로 기록한 것으로 채용 전 부상이나 다른 내용의 상담은 없었던 점,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용대상 여부를 심의하였으나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는 민수요원이어서 동법에 규정이 없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비ㆍ전공상자 심의 의결서, 개인별 대외조사 결과, 각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해당 결정 통보,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군 제○○부대 500대에서 1987. 7. 4.부터 1987. 10. 30.까지 근무하였다. (나) 대전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4. 4. 17. 검사를 실시하여 "퇴행성 척추염, 요추부 염좌, 좌측 견갑부 근막동통 증후군,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진구성)"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87년 7월경 청계산에 위치한 북파공작원 양성부대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아오던 중 최초 계약과 판이하게 다른 계약조건을 알게 되어 교육거부를 하자 방에 감금하였고 폐 전봇대에 묶여 고생하다가 탈출을 시도하던 중 왼쪽 어깨 및 허리와 손목 및 발목 등에 압박과 충격으로 부상을 당하여 현재도 원인모를 통증과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 "좌측 대퇴부, 좌측 견갑골, 좌측 하지"를 상이부위로 하여 2004. 5.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의료법인○○재단 ○○병원에서 2004. 10. 5.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1. 추간판 팽윤 요추 제1-2, 2-3, 3-4, 4-5번, 2. 파열 극상건 견관절 좌, 3. 골성 추지변형 제2수지 좌, 4. 염좌 족관절 우, 경추부, 5. 슬내장증 슬관절 좌"로 최종진단을 하였다. (마) 국군 제○○부대의 2004. 11. 17.자 개인별 대외조사 결과의 종합판단에 의하면, 대내자료 확인,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진단서, 부상사실 조사결과, 청구인은 1987. 7. 4.부터 1987. 10. 30.까지 정보사 예하 500대에서 근무한 자로 근무기간 중 1987년 10월경(일자미상) 경기도 ○○시 ○○산 일대에서 전봇대에 결박되어 탈출을 시도하던 중 어깨 및 허리, 손목,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나 대내자료 확인이 불가하며, 채용전 부상(무릎관절염, 편두통)으로 조기해고 된 자로 보훈 조사결과 확인되어 "비전공상"으로 판단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 국군 제○○부대장은 2004년 12월 상이당시 소속은 "국군 제○○부대 500대"로, 상이연월일은 "1987. 10. 1."로, 상이장소는 "경기도 ○○시 ○○산일대"로, 상이원인은 "미확인"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1. 추간판 팽윤 요추 제1-2, 2-3, 3-4, 4-5번, 2. 파열 극상건 견관절 좌, 3. 골성 추지변형 제2수지 좌, 4. 염좌 족관절 우, 경추부, 5. 슬내장증 슬관절 좌, 6. 양안)당뇨망막병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1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어깨 및 허리, 손목, 발목부상"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국군 제○○부대에서도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 25.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이 국군 제○○부대에서 훈련을 받을 당시 옆집의 속칭 학생이었다고 하는 김○○은 2005. 2. 2. 청구인이 담장 밖의 폐 전봇대에 아침부터 오후 2시 정도까지 묶여 있는 것을 보았고, 옆집 큰선생이 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 제○○부대의 종합판단에서도 대내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채용 전 부상(무릎관절염, 편두통)으로 조기해고 되었다고 보훈 조사결과 확인되어 "비전공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1987. 7. 4.부터 1987. 10. 30.까지 국군 제○○부대 500대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는 민수요원이어서 동법에 규정이 없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4. 1. 29. 법률 제7160호로 제정되어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 건 처분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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