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은 공공주택 사업자는 우선 공급받은 주택 전부를 분양할 수 있는지

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공급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분양을 하려는 경우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