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5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가 49-42 피청구인 익산지방보훈지청창 청구인이 2000.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훈련과정에서 상급자에게 기합을 받으면서 항문에 상이(항문 관약근 기능 저하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9.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3. 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훈련과정에서 청구외 오○○ 하사에게 기합을 받으면서 둔부를 구타당하여 항문에 상처를 입고 난 후 약 3개월 후에 항문 주위에 고름이 생겨 1956. 3. 30.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육군병원으로후송되어 항문을 수술하고 1956. 6. 25. 의병제대하였는바, 청구인이 항문신축을 도려내어 항문에서 미끄러운 물이 나와 도보할 때에 항문에 종이나 헝겊을 넣고 다니며, 도보를 오래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되었고 달리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바, 매독은 성병질환의 일종으로 선천성으로 유전되는 경우와 타인으로부터 전염되는 경우가 있고, 항문주위 곤지름과 변실금의 상이는 외부의 구타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보다는 매독의 질환이 악화되어 합병증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청구인이 제대 후 4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에서 발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2. 13.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4. 8. 28. 육군에 입대하여○○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변실금과 항문주위 곤지름의 질병이 발병하였으나, 현상병명(항문 관약근 기능 저하증)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의 입증이 제한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56. 6. 25.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5. 8. 28.경부터 항문부위에 Condyloma가 발생되어 연대의무중대에서 절제가료하였으나 다시 재발되어 사단의무중대에서 가료중 1956. 3. 10. ○○외과병원으로 후송되어 “변실금, 항문주위 곤지름, 매독”의 진단하에 제○○야전병원을 경유하여 1956. 3. 30. ○○후송병원으로 전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7. 10. 전라북도 ○○시 ○○동 소재 ○○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항문 관약근 기능 저하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1956년 군복무시에 항문질환으로 수술을 한 뒤에 관약근의 손상을 입어 수시로 배변이 되고 있음. 가벼운 정도이지만 설사병이 있으면 더욱 현저한 것으로 추리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9.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가 “비해당”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3.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의학사전(○○서적 출판, 이○○ 엮음)에 의하면, “Condyloma에는 첨형콘딜로마와 편평콘딜로마가 있는데, 첨형콘딜로마는 상피로 덮인 수상구조를 가진 결합조직 중앙부의 유두종으로 보통은 점막에 혹은 외음부의 피부 또는 항문 주위 부분에 생기며, 여과성 바이러스로 일어나며 감염성을 갖고 자가전염한다. 편평콘딜로마는 따뜻하고 습하고 서로 마찰하는 피부면, 특히 항문 및 외음부에 생기는 넓고 편평한 매독성 콘딜롬으로 점차 비후되고 부식되어 습한 표면을 가진 연하고 붉은 덩어리를 형성하게 된다”고 정의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이(항문 관약근 기능 저하증)가 군복무 중 훈련과정에서 상급자의 구타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변실금, 항문주위 곤지름”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Condyloma가 매독의 합병증으로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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