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7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구 ○○동 2104번지 ○○아파트 203-107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9. 5. 육군에 입대하여 1군지사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3. 2. 14. 외박 후 부대복귀 중 교통사고로 ‘좌 대퇴골간부 분쇄골절’의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1996. 8.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외박 후 귀대 중 사고로 볼 수 없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 9. 5. 소위 임관 후 제○군수지원사령부 인사처 근무장교로 1993. 2. 12 ~ 2. 14.까지 정기 외박기간 중 1993. 3. 8 ~ 3. 20.까지 팀스프리트 훈련을 앞두고 철저한 훈련준비를 위하여 보병 제72사단201연대장인 선배장교를 만나 훈련에 대한 자문을 구한 후, 부대 복귀도중 영동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실, 사고당시 공무상병인증서에 "자가 복귀도중"은 부대인근 군인아파트에서 평상복을 군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집으로 가는 중이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이고 사실은 부대 내 근무를 위해 복귀 중이었던 사실, 1993. 2. 17.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심사시 심사위원들로부터 "공상"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9. 5. 육군에 입대하여 1996. 8. 31. 소령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병원에서 2003. 7. 1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임상적 추정 좌측 대퇴골 골절로 인한 후유증(길이차이, 관절염, 골반 및 요추 변형에 따른 동통, 비골신경 손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1993년도 2월경 군생활도중 교통사고로 인한 좌측 대퇴골 골절로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던 분으로 현재 골유합은 되었으나 건측에 비하여 약 2.5cm정도의 길이 차이를 보이며 이로 인하여 좌측 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이 우측보다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골반부 및 요추의 변형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서 근전도 검사상 좌측 비골신경의 감각 둔화 소견을 보이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3. 8. 2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4. 2. 14."로, 상이장소는 "영동고속도로"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분쇄골절 대퇴골간부 좌측"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대퇴골 골절로 인한 후유증(길이차이, 관절염, 골반 및 요추 변형에 따른 동통, 비골신경 손상)"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80. 8. 5. 임관하여 1군지사 근무하던 1993. 2. 14. 외박 중 부대 복귀하다가 교통사고로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병원, □□병원 입원, <기록확인> 병상일지 : 1993. 2. 12 - 2.14.까지 외박을 득하여 지내다가 자가로 복귀하던 중 1993. 2. 14. 오전 6시경 영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상기 원상병명으로 부상하여 △△병원, □□병원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제1군수 지원사령부에서 1993. 2. 17. 공무상병인증서 및 전공상심사위원회의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 발병일시는 "1993. 2. 14."로, 발병장소는 "영동고속도로 신갈기점 26.6km 상행선"으로, 병명은 "분쇄골절, 대퇴골 좌측"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 상기명 장교는 1991. 11. 15.부터 당부대 인사처 인사근무장교직에 보직되어 근무중인 자로서, 1993. 2. 12.- 2. 14.까지 외박을 득하여 지내던 중 자신의 소유 승용차로 72사단 201연대장을 만난 후 1993. 2. 14. 자가로 복귀 중 상기명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분쇄골절로 수술적 정복이 요구되며 수술 후 약 3개월간의 물리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심판청구서, 장교자력표 및 병상일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3. 2. 14. 06:00경 집으로 가다가 영동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오던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을 받았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28. 청구인은 부대장의 확인서를 추가하여 외박 후 귀대 중 교통사고로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대장 확인서는 사고 후 10년이 경과하여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그 외에 외박 후 귀대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1993. 2. 14.(일) 06:00경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외박 후 부대 복귀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장교자력표상에 동 사고 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본인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외 김○○, 김△△는 일자 미상의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정기외박을 얻었으나 참모장 지시로 일요일 아침 정상근무(08:00)한다는 전달을 토요일 오후에 받고 ○사단 ○연대를 방문하고서 사복을 군복으로 갈아입고 부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부대근처의 집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인우보증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관계법령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휴가ㆍ외출 ㆍ외박허가를 얻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근무처로 복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바, 다만 동법 제4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3. 2. 14. 교통사고는 부대로 복귀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위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상이원인인 교통사고가 1993. 2. 14. 일요일 06:00에 발생하였고, 외박기간 중에 부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또한 위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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