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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21-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6. 4. 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7. 3. 30. ○○후송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야뇨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77. 5. 17.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2003. 2.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8. 29.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사를 돕던 건강하고 성실한 젊은이로 징병검사에서도 1급 판정을 받아 1976. 4. 26. 육군에 입대하였고, 그 후 1년 만인 1977. 5. 17. 정신분열증으로 제대하였는데 당시 중증환자인 청구인을 인솔자도 없이 서둘러 제대조치 하여 심한 기억상실증에 걸린 청구인이 집을 찾지 못하여 80여일을 떠돌아 다녔는 바, 갑작스런 정신착란이나 두뇌조직의 이상은 다분히 외적인 충격에 의한 경우가 많다는 학계의 의견에 비추어 군 병영생활에서 야기될 수 있는 폭행 등이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에도 오래전에 발생한 일로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여 확인 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끝까지 보호책임을 소홀히 하여 가장 중요한 초기진료의 시기를 놓쳐 병이 더욱 악화되어 그 후로부터 25년 동안 폐인으로 살고 있으므로 동 상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의 2003. 2. 17.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일병"으로, 입영연월일은 "1976. 4. 8."로, 전역연월일은 "1977. 5. 17."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7. 11.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공란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 야뇨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1976. 4. 27. 입대 후 ○○사 소속으로 근무 중 년월미상 정신분열증 야뇨증으로 입원하였다고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7. 3. 30. 59EH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12.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 야뇨증으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에게 누구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 확인도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8.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30-1에 소재한 국립○○병원의 2003. 2. 25.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98년 6월 이후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외래치료 받은 분으로 현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로 향후 부정장기간 약물치료 및 보호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수행 중 청구인을 정신질환에 이르게 할 정도의 압박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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