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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8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553-2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9. 1.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7. 중부전선지구전투에서 머리, 귀,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생긴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4.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9. 1. 군에 입대한 후 미○○사단에 배속되어 7.3전투중 폭음으로 인하여 왼쪽 귀 고막이 터지고 양다리 발목부분에 파편이 박혔으며, 흙더미에 깔려 의식불명이 되었다가 심한 척추통증을 느끼며 깨어보니 서울○○병원으로 후송되어 있었고, 그후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병가를 얻어 귀향하였다가 ○○사단 ○○연대8중대2소대에서 만기제대를 하였는 바, 젊은 시절의 통증은 참을 만 하였으나, 현재 왼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며 거동이 불편하여 생계가 곤란한 점,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전우가 생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공문,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 3.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난청 양측, 좌측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요추부 퇴행성관절염,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T2, L1, L2 압박골절(진구성)”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21.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4.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0. 4. 2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하퇴부, 근육내 파편”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1999. 9. 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난청 양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병원에서 1999. 4. 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요추부 퇴행성관절염,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T12, L1, L2 압박골절(진구성)”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3년 7.3전투에서 머리, 귀,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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