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시 ○○구 ○○2동 ○○아파트 103-1305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4. 13.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0년도에 차량정비목적으로 차체 밑에서 작업하던 도중 차량이 급발진하여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8.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4.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당해 자료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확인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13. 육군에 입대하여 2001. 6. 12.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야전공병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0년 경 5톤 덤프트럭에 대한 정비작업을 하던 도중 동료정비병의 실수로 차량이 급발진하여 다리를 밟고 지나가 오른쪽 무릎인대가 찢어졌다는 이유로 2004. 8.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11. 5. 상이당시 소속은 "○○야전공병대대"로, 상이연월일은 "00년"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오른쪽 무릎인대"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2000년초 ○○야전공병대대 ○○대대 수송부 소속으로 근무중 현상병 부상 후 국군○○병원에서 치료 <확인결과> 기록표 : 1999. 4. 13. 입대/ 7. 20. ○○공병여단 ○○대대 전속/ 01. 6. 12. 전역"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행정심판 청구시 청구인은 작성일자를 알 수 없는 제○○부대장의 확인서 및 군 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0. 2. 3.자 기록 등)를 제출하였던바, 제○○부대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 공병대대 차량 정비병으로 복무하던 2000. 2. 3. 차량정비목적으로 차량 밑에서 브레이크 에어작업을 하던 중 당시 동료정비병 박○○이 기어2단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동을 걸어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전진하여 청구인의 정강이(대퇴부)가 타이어에 눌려 국군○○병원에서 진료 및 시중병원에서 MRI촬영을 하고 물리치료후 전역한 병사임을 확인하고 있고, 외래환자기록지에 의하면, "차정비하다 바퀴에 눌려"라는 발병경위가 기재되어 있고 X-선 소견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외에 공무상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처분후 행정심판제기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외래환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 등의 기록이 첨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상여부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다시 등록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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