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507-1206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5. 28. 육군에 입대하여 수원비행장 경비대대에 복무하던 중 1971년 9월경 선임자에게 구타를 당하여 "좌측 슬내장, 좌측 견갑 관절통"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5.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수원비행장 경비대대 경비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68년 9월경 독립소대 막사 밖에서 선임분대장인 하사가 이유 없이 수 십분 동안 청구인을 발길질하고 구타하여 왼쪽 다리와 왼쪽 어깨에 심한 부상을 입었으나 상황을 보고받은 소대장은 가해자인 선임 분대장을 타부대로 전출시키는데 그치고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치료받을 기회도 제공하지 않아 청구인은 부상 후 바로 치료받지 못하였으며 고통을 참고 군복무를 수행하여 만기전역 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좌측 슬내장, 좌측 견갑 관절통"의 증세로 고통당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군복무 수행당시 병영생활상태를 고려하면 부대 내에서 구타사고가 일어나도 사병들이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 받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은 현재 군복무 당시 구타로 인한 다리의 장애로 절룩거리며 무릎 압박붕대를 착용하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5. 28. 육군에 입대하여 1974. 3. 2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수원비행장 경비대대 경비중대 소속 이등병으로 복무하던 중 1968년 9월경 선임 분대장의 구타를 당한 뒤 그 후유증으로 현재 "좌측 슬내장(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 손상 의증), 좌측 견갑 관절통"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2003. 5.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3. 11. 2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슬내장(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의증), 좌측 견갑 관절통"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9.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임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좌측 슬내장(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 손상 의증), 좌측 견갑 관절통"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에 대해서만 "좌측 슬내장(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의증), 좌측 견갑 관절통"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는 바,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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