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할 경우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산정 되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는 100% 감면 대상입니다.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3-605-6048(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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