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113-8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년 7월부터 1952년 7월까지 미 ○○사단 ○○연대 소속 노무자로 복무하다가 ○○지구 전투 중 적의 포탄에 의해 머리, 양슬부, 우 주관절부에 파편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7.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5. 1. 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7월부터 1952년 7월까지 미 ○○사단 ○○연대 소속 노무자로 복무하다가 ○○지구 전투중 적의 포탄에 의해 머리, 양슬부, 우 주관절부에 파편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심한 두통이 있는 등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는바, 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치료기록 등 모든 자료는 국가가 관리보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참전 중 부상으로 인한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참전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년 7월부터 1952년 7월까지 육군 소속 노무자로 ○○참전지구에 참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9. 24.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2. 20.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미 ○○사단 ○○연대 소속 노무자로 ○○지구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적의 포탄에 의해 머리, 양슬부, 우주관절부에 파편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3. 1.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3. 7. 29.자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음을 사유로 전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되었고, 2003. 10. 7. 국가유공자등록재신청을 하여 2004. 4. 20. 재심의한바 추가 제출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음을 사유로 전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재심의ㆍ의결되었다. (다) 청구인은 진단서와 인우보증인을 선정하여 2004. 7. 28. 위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재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4. 10. 22.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슬관절염, 우 주관절 외상, 퇴행성 요추염, 안면부 이물질(파편) 제거 수술상흔(환자진술)"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51년 5월경 미○○사단 소속으로 전투중 연월일미상 적포탄에 의한 파편상으로 ○○육병 야전병원 진료 진술" <확인 결과> "참전사실 확인서 첨부, 인우보증서(조○○, 이○○) 첨부"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병원의 2003. 1.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두부 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6.25전쟁 당시 두부 외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으로 이학적 검사상 안면부 열창의 흔적이 있는 상태이나 본원에서 시행한 두개골 X-ray 및 뇌 CT상에서는 특이 소견 없으며 현재 심한 두통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다. (바) 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본인은 6.25전쟁 중 미○○사단 ○○연대 소속으로 청구인과 같이 복무한 자로서, 식량보급 근무를 하던 중 적의 폭격으로 많은 동료들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였는바 청구인도 얼굴, 머리 등에 파편을 맞고 부상 정도가 심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후 머리에 붕대를 감고 부대로 복귀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인과 같은 연대에 배치 받아 근무하던 자로서, 본인이 사고로 인해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청구인도 머리와 얼굴 등에 파편을 맞아 본인이 치료받는 병원에서 같이 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2004. 12. 28.자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차례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 결과 객관적인 거증자료 없음을 사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기의결된 자로서, 진단서와 인우보증인을 선정하여 재등록신청을 하였는바, 입원기록의 확인 및 ○○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점, 진단서상 이물질에 대한 소견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전시임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전투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원지구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적의 포탄에 의해 머리, 양슬부, 우 주관절부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로 통보된 점,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이 노무자 신분으로 6.25전투에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이 종전 후 육군에 재입대하여 계속 복무 중에도 위 상이처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기록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다가 만기 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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