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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단지 내 공용도로의 지목

요지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보도 및 완화 차로 등 Set-back 부분에 대한 지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이용 현황에 맞게 분할 후, 도로로 설정하여야 하는 것 ○ Set-back 부분의 대지면적 포함여부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사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내용, 사업시행인가 조건, 건축선(Set-back) 지정 목적, 해당 도로를 주택단지 안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등 이를 심의한 부산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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