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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단지내 옹벽과 건축물의 이격거리

요지

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수해방지 등)에 따라 주택단지에 높이 2미터이상 옹벽 또는 축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인 건축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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