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단지내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요지
ㅇ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이동통신 중계기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제 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1항 2호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50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종류, 설치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