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6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남도 ○○군 ○○면 ○○리 363-2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6. 30.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월남전 파병 중이던 1967. 9. 18. 박격포 사격시 포성에 의하여 귀에 부상을 입고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청각장애가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8.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6. 3. 월남전에 파병되어 ○○부대 ○연대 3대대 박격포 81mm 사수로 포 사격을 하던 중 실신으로 대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두통과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나트랑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아 "불명열"은 치료되었으나 귀는 들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원하여 귀국한 점, 귀국 후 잔여 복무기간을 제○연대 ○중대 1소대 내무반장으로 지내다가 귀가 들리지 않아 제○연대 군종과로 전보되어 그 곳에서 전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청각장애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는 "불명열"로 치료를 받았으며 1967. 10. 25. 퇴원 당시 전쾌로 기재되어 있어 군 병원에서 치료 후 후유증 없이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68. 3. 22. 귀국하기까지 5개월간 월남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과 귀국 이후에도 귀에 대한 별다른 치료기록 없이 1년 3개월의 잔여 복무기간을 마치고 만기 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8.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3. 9. 26.’로 기재하였으나 2004. 1. 20. 우체국 등기우편물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2003. 8. 12. 청구인이 직접 위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3. 12. 26.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3. 8. 12.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2003. 12. 26.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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