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법」제41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및 적용 시점 관련 질의
요지
ㅇ 「주택법」 개정(22.2.)을 통해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시공 이후 확인하도록 하는 사후확인제도가 시행('22.8.4.)되었으며, 「주택법」제41조의2제5항에서는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주택법」부칙<법률 제 18834호, 2022.2.3.>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동 규정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22.8.4.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성능검사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