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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25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울산광역시 ○○구 ○○동 238-29 ○○아파트 101동 1005호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132-3번지 2층)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2. 8. 육군에 입대하여 90mm 무반동총병의 보직을 받아 복무하던 중 수회의 사격훈련 등으로 청력장애가 발생한 후 2000. 2. 7. 전역하여 "양측 고음성 난청, 우측 이명"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이유로 2003. 3.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 및 입영신체검사시 이비인후과 검사에서 좌ㆍ우 청력이 모두 정상이었고, 입대후 소속중대에 전속되어 바로 90mm 무반동총병으로 보직을 받아 전역하기 전까지 각종 사격대회와 이의 준비를 위한 예비사격 등 수많은 무반동총 사격으로 인하여 청력에 이상이 생겼으며, 나중에 사격을 하지 않으면 나아지리라고 생각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만기전역을 하였으나 현재 고음력 청력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되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고음이 발생하는 90mm 무반동총 사격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위 질병이 발병하였고 그 상이상태가 계속하여 남아있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일응 추정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군복무기록표, 사실확인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창원병무지청장의 1997. 4. 16.자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징병검사 및 입영신체검사에서 이비인후과(좌ㆍ우) 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정상으로 판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7. 12. 8. 육군에 입대하여 1998. 2. 25. 논산 제2훈련소에서 "90mm 무반동총"의 특기를 부여받고, 1998. 2. 27. ○○사단○○연대로 전속되어 90mm 무반동총병의 직책을 받아 복무한 후, 2000. 2. 7.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다) 울산대학교병원의 2003. 3.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고음성 난청, 우측 이명"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3㎑, 4㎑, 8㎑에서 각각 65㏈, 80㏈, 80㏈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고, 좌측 4㎑에서 45㏈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 영역에서는 정상범위내에 속하고, 청력검사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고음력 청력이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3. 10.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고음성 난청, 우측 이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6사단2연대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90mm 무반동총 사수로 사격훈련 및 사격대회에 참가하여 현상병명이 발생하여 사단의무대에서 진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무반동총병의 보직을 받아 복무하던 중 청력장애가 생긴 후 전역하여 "양측 고음성 난청, 우측 이명"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이유로 2003. 3.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10. 군병원에의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1. 28.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사단○○연대 ○○중대 소속 육군중사인 청구외 고○○(군번 : ○○)의 2004. 2. 14.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복무당시 90mm 무반동총 사수로서 공용화기 집체교육기간 사격대회 및 대대 전투력측정에 참가하던 중 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연대의무대 및 사단의무대에서 3회에 걸쳐 외진을 받도록 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사) 청구외 구동호의 2004. 4. 26.자 진술서에 의하면, 동인은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비슷한 시기에 복무를 한 동료이고 같은 무반동총 사수였던 자로서 청구인이 사격후 청력이상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수시로 고통을 호소하여 사단의무대에 외진을 신청하여 수차례 진료를 받으러 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당시 중대장의 엄격한 사격훈련으로 귀가 아팠던 청구인이 열외를 하지 못하고 사격에 임하는 등 많은 곤란을 겪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90mm 무반동총병의 보직을 받아 복무하던 중 청력장애가 발생하여 "양측 고음성 난청, 우측 이명"의 현상병명이 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질병으로 인하여 군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없고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복무시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질병인 "양측 고음성 난청, 우측 이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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