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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1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전라남도 ○○시 ○○동 1345-3번지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2. 6.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3. 8. 4. 전투 중에 머리와 허리를 다치고 좌대퇴부 관통총상을 입어 1953. 11. 13.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8. 11.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통과 퇴행성 관절염, 좌측대퇴부 파편창후유증 및 반흔"의 부상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치매 및 실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치매 및 실어증"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 참전용사로서 1953. 2. 6. 육군에 입대하여 ○○ 포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3. 8. 4.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매 및 실어증으로 진단 받아 치료받다가 1953. 11. 13. 의병전역 하였으며 전역 이후 현재까지 신병이 완쾌되지 않아 계속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사용진단서, 병상일지, 거주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록신청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인미선정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30년생으로 1953. 2. 6.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1. 13.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3. 8. 4. ○○육군병원에서 "치매"와 "실어증"으로 진단 받아 1953. 10. 30.까지 입원치료한 전력이 있다. (다) 청구인은 2002. 12. 24. 청구인이 1953. 2. 6. 육군에 입대한 후 1953. 8. 4. 교전 중 적의 포탄에 머리와 허리를 다치고 좌측 대퇴부 관통상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5. 9.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11야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8. 4."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치매, 실어증"으로, 현상병명은 "요통, 퇴행성 요추증, 좌 대퇴부 반흔"으로 상이경위는 "1953. 2. 6. 입대하여 ○○사단 근무중 1953. 8. 4.경 와수리 중부고지 백마고지 전투에서 적포탄에 부상하여 ○○육군병원 입원 후 병제 진술. 병상일지에 1953. 8. 5. 병원 입원 기록. 거주표에 1953. 8. 5. ●●병원에 입원 1953. 11. 13 병제기록. 병상일지 기타 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으나 현상 진단서로 보아 군 복무중(전상)으로 부상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6. 27. 인우보증인미선정사유서에 청구인은 전투 중 머리와 좌측 대퇴부에 심한 부상을 입어 의병제대한 후 실어증과 기억상실증이 겹쳐 신병치료 중에 있다고 기재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1. 청구인이 "치매, 실어증"으로 1953. 8. 4.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외상력 등 진단병명의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의학전문서적에 기술된 진단병명의 발병원인에 의하면 진단병명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대퇴부 관통상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부상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현상병명인 "요통, 퇴행성 관절염, 좌 대퇴부 파편창 휴유증 및 반흔"과 원상병명인 "치매, 실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사) 전라남도 ○○군 ○○면 ○○리 240번지 소재 ○○병원의 2003. 10.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치매(의증)"으로 되어 있고 2003. 8. 26. 초진 후 2003. 10. 13. 까지 6회의 통원치료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전라남도 ○○시 ○○동 329번지 소재 ○○병원의 2003. 7.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1.좌대퇴부 파편창 후유증 및 반흔, 2. 요통 및 퇴행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6.25사변 때 파편창으로 파편제거술을 시행하였다며 현재 반흔이 10×1cm 정도가 남아 있으며, 활동에 불편이 있다함. 당시 요부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계속통증이 있었다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에 참전하여 전투 중에 머리와 허리를 다치고 좌측 대퇴부 관통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치매 및 실어증"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받은 사실만이 확인될 뿐 병상일지의 기록상 외상력 등 위 질병의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군 공무수행 중에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요통과 퇴행성 관절염, 좌측대퇴부 파편창후유증 및 반흔"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 상이 여부 및 상이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전라남도 ○○시 ○○동 329번지 소재 ○○병원의 2003. 7.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을 "1.좌대퇴부 파편창 후유증 및 반흔, 2. 요통 및 퇴행성 관절염"으로 임상적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며 상이처 내에 금속 파편 내지 이물질의 잔존에 대해 언급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처가 지뢰파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인 "치매 및 실어증"과 "요통과 퇴행성 관절염, 좌측대퇴부 파편창후유증 및 반흔"의 발병 및 악화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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