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시 ○○동 390-14 ○○맨션 가-510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중 수류탄이 폭발하여 우 대퇴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훈련중 수류탄이 폭발하여 우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었으나, 소대장이나 중대장 등이 안전사고에 대한 상부의 문책이 두려워서 보고하지 않은 채로 청구인은 부대의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제대하였는 바, X-ray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 대퇴부에 파편창이 있음이 확인된 이상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X-ray 사진, 진단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록신청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6. 28. 육군에 입대하였고 1972. 6. 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현상병명은 “파편창, 우대퇴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3.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 대퇴부에 금속성 파편으로 보이는 조각이 잔존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훈련중 수류탄이 폭발하여 우 대퇴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X-ray 사진상 우 대퇴부에 금속성 파편으로 보이는 조각이 보이나, 우 대퇴부의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우 대퇴부에 있는 금속성 파편으로 보이는 조각이 수류탄의 파편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만기 전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